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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들이 세대원인지 여부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들이 세대원인지 여부
  • 윤동현
  • 승인 2014.04.01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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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받는 경우 출국한 자녀 소유 주택도 포함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자녀가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

질의자 A와 B(A의 子)는 2013년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원이며, 각자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B와 B의 배우자, 자녀 모두는 업무상 해외출국한 상태로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는 상태다.

A는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2013년 4월 1일 현재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그 자녀를 세대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려면,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보유한 주택 역시 포함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부동산납세과-88,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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