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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윤동현
  • 승인 2014.03.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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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권주 인수자,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내야”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인수했다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불균등 고가 유상증자를 한 해당 사안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답했다(상속증여세과-18, 2014.1.24).

사안에서 A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들은 계열사인 B법인에 공동 출자하고 있었다.

한편 B법인이 자본증자를 실시했을 때 A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용인들의 실권이 있었고, A법인은 당초 배정분 외에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실권주까지 추가로 인수했다.

처분청은 이를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증자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 자본증자가 아닌 단순한 유가증권의 고가매입거래로 판단해 손익거래를 한 것으로 봤다.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주식 고가발행 차액 상당액을 손금부인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A법인은 이처럼 법인이 손익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당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에게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이전 사례(재산세과-4166, 2008.12.10)를 들어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 1항 2호 가목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다만 동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의해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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