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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방청 신고관리 체제 전환
법인세, 지방청 신고관리 체제 전환
  • jcy
  • 승인 2010.01.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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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법인세수 달성 관건...집중신고관리 착수

세수비중 큰 대법인·자영업법인은 본청 과세정보 종합분석
국세청은 3월 실시되는 2009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와 관련, 철저하게 지방국세청 중심의 신고관리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체 법인의 97.6%에 이르는 이번 신고의 자진납부수준이 올 법인세수 달성의 관건이라는 판단아래 적극적인 신고관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세수비중은 87.5%에 달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의 경우 지금까지 국세청(본청) 중심의 일률적인 신고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청 중심의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0년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을 이달 중순 경 시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각 지방청별로 자체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신고관리를 추진하되 세수비중이 큰 대법인과 자영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제점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본청에서 제공하는 전산분석자료에 대해서는 자체기준에 의해 안내실익을 개별검증한 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무신고·무납부 비율을 최대한 축소하고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처음 시행되는 연결납세방식 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미 시달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신청관련 업무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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