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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받은 종중원, 증여세는?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받은 종중원, 증여세는?
  • 日刊 NTN
  • 승인 2014.04.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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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증법 제2조 및 4조 적용…증여세 납부해야”

종중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한 금액에 대한 상증법 제2조 및 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상속증여세과-559, 2013.9.23).

A종중은 건물임대소득이 있으며 종중 소유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기도 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한편 종중 토지 수용에 따라 유동성 보유액이 50억원을 초과하므로, 종중원들이 이를 균등하게 분배해 달라는 요구가 커져서 이를 종중원에게 분배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A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 3호상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을 위배하게 되므로, 종중원에게 배분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3043, 2007.10.23)를 재확인하며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상증법 제2조 및 4조의 규정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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