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38 (금)
"부동산세제 손질 불가피"
"부동산세제 손질 불가피"
  • 33
  • 승인 2006.06.12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 "경제효율 · 합리성 결여" 지적

1주택자 종부세 재론될 듯…당정이견은 정계개편 전주곡
5·31 지방선거 패배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조항에 대한 수술이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특히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이반이 선거패배를 가져왔다”는 여권의 정치적 판단과 는 별개로, 투기 목적 없이 집을 보유한 납세자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재산권을 위협당하는 불합리함이 최근 선거를 통해 심판받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 정책위 의장단은 지난 4일과 5일 ‘정책 워크숍’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경감’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뒤 이달 임시국회 때 관련 법률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워크숍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1주택자 중 투기와 상관없이, 5~10년간 고가 주택이 아닌 집에 살아온 서민·중산층의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정책위는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을 동결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은퇴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를 경감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7일 아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1가구 1주택에 살면서 어떤 분은 집값이 2배 오르고 오르지 않은 집에 사는 분 사이에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6억원을 경계로 해서 세율 적용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그런 고려를 충분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차관은 특히 “소득이 없거나 고령층에 대해 종부세 면제나 유예하는 것은 이번 종부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이며 내부에서 당정간에도 오랜 토론이 있었다”며 “정부 입장에서 이를 수정하겠다는 말은 하기 어렵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그러나 학계 경제전문가들과 언론, 국세청 등 일부 관료들까지 가세해 “선거 등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정부의 태도는 경제효율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여당의 개선안이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익명을 부탁한 한 대학교수는 “재정경제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가격규제라는 미시정책을 왜 동원했는지 근본을 까먹고 본말이 전도된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또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투기목적을 갖고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투기억제 차원에서 마련된 강력한 부동산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개업 세무사 역시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자신의 집을 팔기 전까지는 대출 등의 담보력 증가 이외에 실현된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며 “주거목적으로 집을 샀고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집값이 올랐는데, 무조건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세청의 한 간부도 최근 “4억 원짜리 주택 두 채 보유자와 15억 원짜리 주택 한 채 보유자를 차별 없이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간부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사용가치가 뚜렷한 재산”이라며 “투자수단인 주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 없이 주거수단으로만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기자들과 똑같은 보유세를 물리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최근의 당정간 논란을 “정계개편의 전주곡”이라고 규정하는 분위기다. 또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개혁기조가 본격적으로 퇴조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은 “야당의 지방선거 참패는 어렵사리 집 한 채를 마련한 서민들을 일부 부유층 투기세력과 동일시 한 ‘아마추어리즘’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차기 정부는 강한 리더십과 수권능력을 갖춘 정치세력이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