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특별기고] "과대포장 된 납세협력 비용"
[특별기고] "과대포장 된 납세협력 비용"
  • 33
  • 승인 2010.01.28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무사 최영혁 -
   
 
 
지난해 8월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문제를 거론하더니 며칠 전에는 모 연구단체가 개최한 포럼에서 유사한 내용의 주장과 그 개선안을 제안했다.

일반납세자들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한 것이다 보니, 그 내용을 논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국세청의 발표내용이나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 편향적인 내용이 많아 납세자들은 오해를 떠나 세정의 불신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국세청과 포럼참석자들이 발표한 현황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를 쓸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1997년 세금 100원을 내면서 납세자들이 부담한 각종 비용이 4.6원 이었다”

“2007년도 납세협력비용이 7조140억 원으로 GDP 대비 0.78%이다”

“법인이 3조9435억 원, 개인은 3조 705억 원을 부담 했다”

“부가가치세가 2조2천억 원, 법인세가 1조9천5백억 원, 소득세가 1조8천억 원 부담했다” “세수대비로는 소득세가 7.45%, 법인세가 5.53%, 부가가치세가 5.42%로 나타났다”
위 내용에 필자도 어리둥절한데, 납세자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우리 세제와 세정이 이리 잘못되었는가? 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이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 되었다는 생각에 의견을 정리해본다.

납세협력비용은 넓은 의미로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외의 비용으로 국가의 징세비, 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비, 그리고 순순한 납세협력비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학자와 국가에 따라서는 기업의 경리비용을 납세협력비용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경리비용이 포함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발표내용이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에는 기업의 경리비용을 포함시키고 도, 그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납세자들에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발표내용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첫째, 장부기장비용은 납세협력비용이 아니다.

국세청과 포럼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쓰는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이라고 정의 하고, 납세자 본인의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으로 구분하면서, 기업의 경리비용인 장부의 기장과 보관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증빙수취·장부기장이 3조395억 원으로 4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하고, 포럼의 참석자는 미국의 경우에도 장부의 가장과 보관비용이 전체비용의 2/3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과연 장부의 기장과 보관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가?

기업은 세법이 장부의 기장과 보관을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기업이 스스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기에 이를 순순한 납세협력비용이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에서는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를 지적하나, 우리의 세법에는 간편장부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준비되어있다.
따라서 장부의 기장과 보관비용은 학술적으로는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으나, 일반납세자들이 인식하는 납세협력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증빙수취비용도 모두가 납세협력비용이 아니다.

증빙수취는 세법이 정한 법정증빙의 발행과 수취에 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증빙들은 세법이 규정한 법정증빙으로, 그 발행과 수취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그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납세협력비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세법이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자가 어떤 형태로든 유사한 증빙을 발행하고 수취하여야 하는 것들로, 부가가치세법 이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납품서, 인수증, 청구서, 영수증 등을 발행하던 것을 부가가치세법이 이를 통일하므로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따라서 그 비용을 계산할 때는 그 효율성증가부분을 납세협력비용의 감소요인으로 이해함이 옳을 것이다.

셋째, 세무대리비용의 인식에 대한 문제이다.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기장대리와 결산 및 신고대리 그리고 불복청구의 대리로 대분되는데, 기장대리업무와 결산업무는 기장능력이 없거나 본인이 직접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무사에게 의뢰함이 경제적인 경우이며, 세무사가 기장하는 장부는 꼭 세무신고 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회계를 대리하는 것으로 이 또한 첫째 번 문제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업의 경리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기장대리를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세법의 강제에 의하여서라도 장부를 기장하므로 경영자료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세무사보수 중 2/3이상을 차지하는 기장대리와 결산관련 수수료는 순수한 납세협력비용은 아닌 것이다.

넷째, 세무전문가의 비용증가에 대한 문제이다.

포럼에서는 세무사의 업무가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의 감소효과를 이루었다고 하면서도, 납세업무의 많은 부분이 세무전문가에 의뢰되므로 외부비용 증가로 인한 협력비용이 과다하다는 서로 상충되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세제와 세정운영에서 세무사의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납세자들은 세무사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스스로 납세의무를 수행 할 수 있겠는가?

또한 현재의 선진화된 조세제도와 세정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한번 쯤 반문해 볼 대목이다.

세무사의 역할이 있었기에 세제와 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 발전됨으로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감소되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세무사에게 지출하는 금액의 단순증가만을 계산한 것은 편향적인 판단의 오류이다.

필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살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라고… 세금을 걷는 데도 돈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억지로 줄이려 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편향적인 통계자료를 만들어, 세금 100원내는 데 4.6원의 비용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느니, 그 총액이 7조원이니, 하는 과장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개선 할 것이니 “국민여러분 세금을 잘 내 주세요”라고 한다면 누가 “네”라고 대답하겠는가?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돈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오직 국민의 납세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세무사 직무와 관련, 납세협력비용이 과(過)하다느니 뭐니 하는 논리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국세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식의 바탕아래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문제를 생각하고, 논하고, 행동하고,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