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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제공한 사은품 및 현금은 필요경비인지?
보험모집인이 제공한 사은품 및 현금은 필요경비인지?
  • 日刊 NTN
  • 승인 2014.04.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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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특정 고객 대상 약정 및 광고 후 제공했다면 판매부대비용 인정”

보험모집인이 신규고객에게 사전 약정 또는 광고를 통해 사은품 및 현금을 실적에 따라 제공했다면, 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써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특정고객을 선정해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은 보험모집인이 신규 고객에 제공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소득세과-116, 2014.3.11).

종전 해석사례(소득46011-679, 1998.3.20 · 서면1팀-780, 2005.07.01)를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판촉물에 대해서는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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