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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는 담배·물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세금 부과
빠는 담배·물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세금 부과
  • 日刊 NTN
  • 승인 2014.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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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관련법 개정안 4월국회서 처리 방침

빠는 담배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법령은 기존의 궐련 담배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신종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대두돼 왔었다.

9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26일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행위는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일반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궐련의 세금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인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일반담배(궐련)는 20개비당 641원, 파이프담배는 1g당 23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400원, 씹는 담배는 1g당 26.2원, 냄새 맡는 담배는 1g당 16.4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물담배와 스누스를 신종담배로 추가하고 1g당 232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키로 한 것.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최근 담배 소비를 늘리고 담뱃세를 피하고자 각종 신종담배를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빠는 담배(스누스)는 입 안에 넣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형태의 담배며, 물담배는 연초의 연기를 물로 걸러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다.

특히 기구에 담뱃가루를 넣고 긴 호스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물담배는 홍대와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신종담배라고 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해롭고, 30분 이상 오래 흡연하는 특성상 오히려 유해연기는 일반담배의 100~200배나 더 마시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암연구센터에 따르면 스누스와 같은 무연담배는 구강이나 췌장에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치아와 잇몸에 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물담배, 빠는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신종 담배의 종류별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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