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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33)
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33)
  • 日刊 NTN
  • 승인 2014.04.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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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수입배당금을 안분대상 총수입금액에 포함 시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사후 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부가세 면세관련 사업은 매입세액 · 매출세액서 비공제
부가세 과세 · 면세 공통사용 임차료 · 통신료 등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2007~2010년, 서울청)

□ 추진배경
○ 지주회사는 배당금 수령을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에 해당됨.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수입배당금을 안분대상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관련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함)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위 ①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는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검토대상 서식
○ 부가가치세신고서, 수입배당금명세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검토요령
○ 수입배당금명세서상 배당금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자회사의 배당결의가 있는 과세기간 별로 안분계산.
○ 공통경비 혐의 매입거래내역 추출활용.
 (TIMS, MAD04보고서 활용)
○ 공통매입 혐의 있는 거래상대방 업종코드 활용.
 (전기료 등 35개 항목, 세부내역 붙임)

□ 관련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임차료, 통신료 등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317, 2010.03.18).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국내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니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3871, 2000.11.28).
 

 

공통매입세액 경비항목

 

구분

항목

업종코드

사무실유지비

전기료

401000

가스비

402001

수도비

410000

사무용기기(도매)구입비

515050

사무용기기(소매)구입비

523532

주차장이용료

630303

통신료(전화)

642001

통신료(인터넷)

642002

임차료

701201

임차료(전대)

701300

건물관리비

702003

소프트웨어 구입비

722000

경비비

749200

건물청소비

749300

수수료

(법무, 회계 서비스 등)

부동산중개 수수료

702001

변호사 수수료

741101

변리사 수수료

741104

공증인 수수료

741106

법무사 수수료

741107

집행관 수수료

741108

기타법무 수수료

741109

세무사 수수료

741201

공인회계사 수수료

741202

기장대리(세무사) 수수료

741203

기장대리(회계사) 수수료

741204

시장조사 수수료

741300

경영자문 수수료

741400

경영지도사 수수료

741401

광고선전비

간판광고물 구입비

369503

광고용건물임대료

701204

광고용토지임대료

701400

옥외광고료

743001

광고 대행료

743002

광고영화제작비

921501

광고영화제작비(일반영화)

921502

복리후생(출장)비

여행사지급수수료

630600



□ 해명요구할 내용(예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과-317(2010.03.18).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신고내용 제출.

과세

기간

매출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액

과세

면세

수입

배당금

기신고

신고

누락

 

 

 

 

 

 

 

 

 

* 공통매입세액 항목은 붙임자료 참조                                                     (단위 : 원)


○ 제출대상 과세기간 : △△년부터 ○○년 중 자회사의 배당결의가 있는 과세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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