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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부정기적 지급액 “상여금 아니다”
심판원, 부정기적 지급액 “상여금 아니다”
  • jcy
  • 승인 2010.02.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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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잉여금 처분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조세심판원은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 전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불복청구에 대해 사실상 대표이사 1인의 회사로서 대표이사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개별적ㆍ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을 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의 지급률은 보수한도의 10%에도 미치지 아니한데도 대표이사의 지급률은 보수한도의 100%에 달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상여금은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 내용 요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3.1. 설립되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강○○ 등 임원 4인에게 지급한 상여금 10억 2,500만원(강○○ 10억원, 정○○ 1,000만원, 이○○ 500만원, 강○○ 1,0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 10억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9.8.6.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445,40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인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으로 지급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경우 경영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원들과 달리 쟁점상여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차별지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근로의 대가이고 지급여부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ㆍ지급과 관련된 임원보수한도가 모두 2006사업연도 결산확정 이전에 결정되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 내이어야 하는 바,

이사회에서 결의된 쟁점 상여금의 급여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별적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의 규정이 없고, 대표이사에게는 임원보수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쟁점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임원에게는 보수한도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며, 임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어 쟁점상여금을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 아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여금을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3.1.부터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강○○ㆍ정○○ㆍ이○○ 등 임원 4인에게 상여금 10억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10억원)이 개별적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없는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 아니라 실질내용이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전약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2) 처분청의 조사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1.12.13. 적자상태의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2008.12.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71%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06사업연도까지 급여나 상여금 등의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정관(2001.12. 제정) 제34조(보수 및 퇴직금)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2005.3.25.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부회장의 임원보수한도를 10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있다(대표이사를 회장으로 호칭).

(3) 살피건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 내이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1인의 회사로서 대표이사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개별적ㆍ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을 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의 지급률은 보수한도의 10%에도 미치지 아니한데도 대표이사의 지급률은 보수한도의 100%에 달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상여금은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번호] 조심2009전3874 (2010.02.0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동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동법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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