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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태블릿PC 대량 제조위탁 후 ‘트집’잡아 계약 취소
KT, 태블릿PC 대량 제조위탁 후 ‘트집’잡아 계약 취소
  • 김현정
  • 승인 2014.04.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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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甲 횡포’ 부린 KT에 과징금 20억 8000만원 부과

KT가 하도급 업체에 태블릿 PC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 등이 부진하자 제품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 ‘트집’을 잡아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이 회사는 영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상장 폐지되고 말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는 지난 2010년 9월 13일 통신기기 제조 중소업체인 ㈜엔스퍼트에게 태블릿PC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 등이 부진하자 제품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 3월 8일 이 같은 제조위탁을 임으로 취소한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 20억 8000만원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T의 이같은 행위를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동시에 발주취소에 이를 정도로 ㈜엔스퍼트에 중대한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KT가 발주취소 사유로 제시한)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 삼성 갤럭시 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며 “이 하자도 납기 전에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또 “KT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다”며 “그럼에도 ㈜엔스퍼트는 Pre-IOT(inter-Operability Test, 망연동), IOT 등의 검수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했으며 납기 전에 Pre-IOT까지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엔스퍼트가 당시 사업상 KT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인스프리트에게도 KT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으므로, (KT의) 17만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한편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라 ㈜엔스퍼트는 2010년 매출액이 374억원으로 전년(800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영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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