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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며느리 명의 주택, 남편 상속시 상속공제는?
부친과 며느리 명의 주택, 남편 상속시 상속공제는?
  • 日刊 NTN
  • 승인 2014.04.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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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증법 제23조의2 요건 충족시 부친 소유지분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피상속인(부친)과 며느리가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다가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의 지분을 피상속인과 동거해 온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 부친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증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해 피상속인이 며느리와 공유하던 동거주택의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부친의 지분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상속증여세과-624, 2013.12.18).

A의 부친(피상속인)은 2013년 10월 14일 보유중이던 주택을 며느리(A의 처)에게 60% 지분을 유상 양도해 부친이 40/100, 며느리 60/100으로 소유권을 등기변경했다.

한편 2013년 11월 24일 부친은 지병으로 사망했고, 상속개시일 기준 해당 주택은 부친과 며느리 공동명의(40 : 60 지분비율)로 돼 있었다.

또한 상속개시일 기준 A는 무주택자이며, A와 처는 부친과 동일세대원으로서 15년을 함께 동거했으며 다른 공제요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다.

A는 자신이 부친의 주택지분 40%를 상속받을 경우 그 지분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지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는데, 동일세대원인 A의 처가 6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A를 무주택자로 보고 공제가능한 지 물었다.

국세청은 이 경우 무주택자인 A가 피상속인과 10년이상 1세대 1주택 동거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피상속인 소유지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증법 제23조의2 1항에 따라 5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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