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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사실 못 밝혀내도 탈세제보자 포상금 받는지?
탈루 사실 못 밝혀내도 탈세제보자 포상금 받는지?
  • 日刊 NTN
  • 승인 2014.04.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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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체적 자료 또는 장부 제공으로 조세 탈루 사실 확인돼야 포상금 지급”

탈세제보를 했음에도 제보 내용과 관련된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1항 1호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A는 B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에 대해서 ○○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B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는 통보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청구 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22일 처분청은 A에게 세무조사 결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에 규정한 징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미만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고, A는 2013년 2월 27일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B법인이 운송수입금을 축소하고 매입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탈루한 세금이 수억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탈세한 부분을 축소해 세금을 적게 징수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처분청의 B법인에 대한 1일 운송수입금액 및 가스충전비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조사결과를 볼 때 B법인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의 탈세제보에 대해 처분청에서 B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했으며, B법인의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청구기각 결정했다(심사기타2013-0006,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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