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주식양도. 증여 당사자 기준으로 보면 안돼
조세심판원은 최대주주의 판단은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한 당사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인내에서 최대의 지분을 가진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 전체가 하나의 최대주주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최대주주 그룹 범주내에 속하기만 하면 할증평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문서번호]국심2007서3415 (2009.12.31.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호【공익재산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윤AA, 윤BB, 윤CC, 윤DD, 김AA (윤EE의 상속인들로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2.1. 윤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AAAAA공업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 상장주식 4,444,738주(지분율 19.84%, 이하 "AAAAA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당 2,893원을 적용한 12,858,627,034원으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의 비상장주식 248,235주(지분율 30.875%, 이하 "BBB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당 5,125.2원을 적용한 1,272,254,022원으로 평가 등을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감사원장은 2006.10.11.부터 2006.12.1.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주식이 AAAAA와 BBB의 최대주주그룹에 포함되는 주식에 해당하므로 각각 30%와 15%씩 할증평가하여 과세하라고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5.14. 청구인들에게 2004.2.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 윤EE이 사망할 당시에 윤EE과 특수관계자가 차지하는 AAAAA 주식비중은 28.85%에 불과하여 AAAAA의 대표 이사인 김BB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30.95%보다 적기 때문에 피상속인 윤EE은 AAAAA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또한 피상속인 윤EE과 대표이사인 김BB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경영권의 양도와 관련없는 주식이 상속되는 만큼 AAAAA 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다.
(2) 피상속인 윤EE 및 특수관계자가 BBB에 33.875%를 출자하고 김BB이 BBB에 똑같이 33.875%를 출자하고 있으나, 김BB이 AAAAA에 30.95%를 출자하여 동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AAAAA가 보유하고 있는 BBB주식 30%를 위 김BB의 소유주식 33.875%에 가산하게 되면 BBB주식 63.875%를 위 김BB이 소유하기 때문에 결국 청구인들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BB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r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3조 제6항 제2호, 제13조 제8항,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및 그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의 보유주식 수, 또 이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수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당해법인 발행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당초평가액에 30%를 가산(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5%)하게 되어 있는 바, 김BB과 피상속인 윤EE 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함이 법령상 명백하고, AAAAA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분의 합이 52.53%이므로 AAAAA 주식을 30%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BBB 주식 또한 위의 근거로 특수관계자를 판정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분의 합이 100%이므로 BBB 주식을 15%(중소기업 에 해당)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윤EE으로부터 상속받은 AAAAA주식과 BBB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호【공익재산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실적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04.8.2. 상속재산가액 30,206,489,498원(토지 1,837,984,664원, 건물 722,491,758원, 유가증권 20,248,111,152원, 예·적금 967,546,174원, 현금 1,400,000,000원 , 대여금 등 5,030,355,750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3,336,316,674원, 증여재산가액 가산액 1,840,160,000원에서 공과금등 123,639,300원을 차감한 상속 세 과세가액 35,259,326,872원에 대한 상속세 12,563,240,070원을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누락액 20,000,000원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5.2. 청구인들에게 2004.2.1. 상속분 상속세 24,030,4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3) 감사원장은 2006.10.11.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청구인들의 상속주식이 과소평가되었음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5.14. 상속주식 가운데 AAAAA주식과 BBB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소신고액 4,044,182,67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4.2.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을 청구인들에게 경정 · 고지하였다.
(나)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서(원문)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윤EE의 상속재산 중 경기도 ◇◇시 ◇◇구 ◇◇동 677 에 있는 AAAAA공업(주)의 상장주식 4,444,738주(지분율 19.84%)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주당 2,893원을 적용한 12,858,627,034원으로, 같은 시 같은 동 681-2에 있는 중소기업인 (주)BBB의 비상장주식 248,235주에 대해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인 주당 5,125.2 원을 적용한 1,272,254,022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및 그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의 보유주식 수 또 이들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 수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고 그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은 당초평가액에 30%를 가산(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 이하 "할증평가"라 한다)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인 2004.2.1. 현재 위 법인들의 최대주주를 산정하면 [별표2] "최대주주 산정 및 할증평가 대상 명세"와 같이 피상속인 윤EE은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므로 그의 상속주식들은 할증평가 대상이다.
AAAAA공업(주)의 경우 대주주인 김BB은 친족인 김GG 김HH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30.95%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위 피상속인 윤EE은 위 김BB과 그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AAAAA공업(주)]의 사용인(이사)이므로 여기에 그의 보유주식 19.84%를 더하여 최대주주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1.74%를 보유한 윤BB(위 윤EE의 아들로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의 보유주식수를 모두 더하여 최대주주를 산정하면 50%를 초과한 52.53%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상속재산 AAAAA공업(주)의 상장주식 4,444,738주는 당초 평가액보다 30% 할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주)BBB(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 윤EE과 그의 친족의 보유주식 33.875%(윤EE 30.875%, 아들 3인 각 1.00% 씩)에 임원인 주주들의 지분 35.625%(윤EE과 그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김BB, 김JJ, 박CC 이 각각 33.875%, 1.00%,0.75%씩 보유)를 더하고, 이들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인 AAAAA공업(주)의 보유주식 30% 및 그 법인의 사용인인 장BB의 보유지분 0.50%를 모두 합하면 윤EE을 주주 1인으로 한 최대주주 그룹이 50%를 초과한 100%를 보유하게 되므로 위 상속재산 (주)BBB의 비상장주식 248,235주도 당초 평가액보다 15% 할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최대 주주 등의 판정기준] 에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 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AAAAA 주식의 최대주주 등은 피상속인 윤EE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AAAAA의 최대주주인 김BB은 피상속인인 윤EE의 사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양자의 주식을 합산하여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2) BBB 주식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피상속인 윤EE과 김BB이 BBB 발행 주식의 33.875%를 똑같이 보유하고 있어 각자가 50%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10%(중소기업)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15%할증평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고 2009.9.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최대주주는 김BB이 따로 있으므로 피상속인 윤EE은 최대주주가 아니라면서, 그 근거로 김BB과 그의 친족이 BBB 주식 33.875%를 보유하고, 그 들이 30.95%를 출자한 AAAAA가 보유하고 있는 BBB 주식 30%를 합하면 김BB이 최대주주가 되어 피상속인 윤EE은 최대주주가 아니어서 할증평가(10% 또는 15%) 대상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규정은 경영권의 양도가 있기 때문에 할증평가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AAAAA와 BBB은 김BB이 최대주주이므로 김BB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만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평가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판단
(가) 할증평가대상 최대주주 등 판정기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9 조 제2항,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할증평가대상이 되는 최대주주 등의 개념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합계를 주주그룹 별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에서 보유지분율이 가장 많은 최대주주그룹 에 속하는 모든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그룹에 포함되기만 하면 지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반드시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 증여한 당사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인내에서 최대의 지분을 가진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 전체가 하나의 최대주주그룹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최대주주그룹 범주 내에 속하기만 하면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AAAAA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할증평가 대상인지 본다.
AAAAA의 주주 1인인 김BB과 특수관계자가 동 법인의 주식 30.95%를 보유하여 동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피상속인 윤EE은 동 법인의 주식 19.84%를 보유한 사용인(이사)이었으며, 피상속인 윤EE의 아들 윤BB도 동법인의 주식 1.74%를 보유한 사용인(대표이사 및 이사)이었으므로 김BB, 윤EE, 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그들이 보유한 AAAAA 주식은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 (52.53%)을 점유하여 30%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그룹에 속하게 되므로 윤EE으로부터 상속받은 AAAAA 주식을 30%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BBB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할증평가 대상인지 본다.
피상속인 윤EE과 그의 특수관계자 및 김BB과 그의 특수 관계자는 각각 BBB 주식 33.875%씩을 보유하고 있어 두 사람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바, 피상속인 윤EE과 그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BBB의 사용인으로 김BB, 김JJ, 박CC이 각각 보유한 33.875%, 1.00%, 0.75%를 더 하고, 이들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인 AAAAA의 보유지분 30% 및 그 법인의 사용인인 장BB의 보유지분 0.50%를 모두 합하면 윤EE을 주주 1인으로 한 최대주주 그룹이 50%를 초과한 100%를 보유하게 되어 15% 할증 평가대상이 되므로 피상속인 윤EE으로부터 상속받은 BBB 주식을 15%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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