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이익금을 주식으로 지급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상여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자 A법인은 임직원에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다.
한편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자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혹은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A법인은 비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특별상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금번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려 한다.
A법인은 이 같이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증권, 소비1265.3-2295, 1983.10.29)와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을 확인했다(소비세과-74,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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