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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47,596건 접수
건교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47,59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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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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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너무 높다" 민원 급증...분당, 송파, 강남 순으로 많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은 주로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며, 높은 공시가격에 따른 조세부담이 가장 많은 민원을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결과 모두 4만7596건(7만4533세대)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원을 낸 납세자들은 전체 공동주택 소유자 871만3829 세대의 0.55%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민원중 공시가격 하향요구는 94%에 해당하는 4만4734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하향요구 유형을 살펴보면 '조세부담이 지나치다'는 답변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비롯, 주택 개별특성 및 주변여건 고려, 실거래가와의 균형, 인근주택과의 균형 등을 꼽았다.

또 50세대 이상인 단지 중 30세대 또는 총세대의 30%이상 신청한 '집단 이의신청'은 3만3320건(6만56세대)으로 전체(4만7596건)의 70% 수준이다. 그 중 분당 1만352세대, 서울 송파 7012세대, 서울 강남 6260세대 등 분당 및 수도권이 대부분(81.6%, 2만7196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의신청과 관련, 건교부는 오는 22일까지 철저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정확한 가격을 재조사 및 산정, 가격심의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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