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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청장의 일관성 있는 인사원칙"
"백 청장의 일관성 있는 인사원칙"
  • jcy
  • 승인 2010.03.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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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현호 부국장
   
 
 
최근 백용호 국세청장의 예외 없는 ‘인사원칙’이 연일 세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우선 지난해 7월초 단행된 6개 지방청장에 대한 인사를 시작으로 이어진 지방청 조사1국장 등에 대한 인사, 5급 사무관급 정기인사, 그리고 마지막이 지난 2월18일자로 단행된 6급이하 직원 정기인사 등에서 이 원칙이 확실히 자리매김 됐다.

이같은 백 청장의 예외 없는 인사원칙은 사무관급과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근무자’ 로 전보대상을 삼아 그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다.

그러다보니 기본 2년이상 근무원칙을 전보대상자로 삼은 5급 관리자와 6급 직원인사의 경우는 지방청장과 국, 과장, 나아가 세무서장 등의 입장에서 나름 ‘불요불급한 인선’의 장애요인(?)으로까지 작용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서장이 ‘과(課)간 전보’도 제대로 못해(?)"
실제로 본청 某 과장은 “일선 직원 중 적임자(2~3명)를 영입해 오려 했으나 2년 이내 근무자인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어 운영지원 파트 등을 통해 영입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나 결국 이마저도 포기하고 말았다. 여기엔 백 청장의 인사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등 수도권 서장의 경우도 백 청장의 인사원칙을 비켜가지 못했다. 일례로 부가세과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을 법인세과로 이른바 ‘과(課)간 전보’를 해주고 싶었으나 이 뜻도 이루지 못했다. 한 번 예외가 또 다른 예외를 낳는다는 백 청장의 철저한 인사원칙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서장과 본, 지방청 과장 등 실무관리자 입장에선 꽤나 속이 쓰라릴 사건(?) 이었지만, 예전엔 찾아 볼 수 없는 참으로 격세지감의 인사풍속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사례는 또 이어진다. 6개 지방청의 조사1국장 임명은 백 청장의 인사원칙이 여실히 묻어난다.

그 지역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지역 지방청(대전, 광주, 대구, 부산청) 등의 조사1국장의 면면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다만, 이들 지역지방청 조사1국장(대전청=정환만 국장, 광주청=정이종 국장, 대구청=황재윤 국장, 부산청=진경옥 국장)은 출신지역은 해당 지방청 지역 출신이지만, ‘거의 대부분을 본청과 서울, 중부청’ 등에서 근무해 지역과는 별 연관이 없다.

"지역 지방청 법인국장, 교차조사 의한 인사"
특히 이들 4개 지역 지방청 조사1국장 임명은 일부 정치권 등지에서 주장하는 ‘교차조사’를 감안하고 배려한 인사로 봐야한다는 시각이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출신 관리자가 조사1국장을 역임해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 들도 적잖게 발생하곤 하지만 이 역시 백 청장의 인사원칙에 ‘찻잔 속의 태풍’으로 잠재워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지난 2월18일자로 국회에 올해 업무보고를 한 현장에서 백 청장의 의지가 또 한 번 드러난다. 이 날 백 청장은 “교차조사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이를 현재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차조사가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이 교차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토착세력과 세무관서의 유착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근본취지이고 보면, 지역 지방청 조사1국장 인사에도 백 청장의 인사원칙이 이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지방청장, 행시24회-54년생 기준 적용되나(?)"
한편 6개 지방청장 인사의 경우 ‘행시24회 이전과 54년생’ 등을 기준으로 했다는 나름 인사원칙이 적용됐다는 주장이 세정가에 확산돼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사원칙이 최대 오는 6월말로 그 시한을 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백용호 국세청장의 인사원칙은 분명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아무튼 세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백 청장의 인사원칙이 “단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향후 청장이 바뀌어도 하나의 전통(명퇴제의 경우처럼)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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