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개선 방침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를 통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억제·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2010.4.~7.)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 추진의 주요내용을 보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의 타당성 및 범위△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 확대등 으로
□5%보고 및 임원· 주요주주보고 위반행위에 과징금 도입 □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등 현행 과징금 부과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하고, 제척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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