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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통한 부당이익 환수 강화
불공정거래 통한 부당이익 환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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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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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개선 방침
금융위원회는 5일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를 통해 위법행위로의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를 통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억제·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2010.4.~7.)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 추진의 주요내용을 보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의 타당성 및 범위△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 확대등 으로

□5%보고 및 임원· 주요주주보고 위반행위에 과징금 도입 □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등 현행 과징금 부과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하고, 제척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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