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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만기보유시 받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전환사채 만기보유시 받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 日刊 NTN
  • 승인 2014.04.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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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법 28조 및 법인세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이자 포함돼 손금불산입”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는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라고 답했다(서면법규과-238, 2014.3.18).

A법인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 법인으로, 전환사채를 2만5000원으로 발행 후 2년 뒤 3만250원(만기보장수익률 연간 10%)으로 상환하며 상환할증금은 5250원이었다.

국세청은 액면이자율이 0%이더라도 상환할증금을 지급이자로 보는지에 대한 A법인의 질의에 대해 “법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법인세 집행기준 28-0-2【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따라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며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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