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특령 제29조 따른 법인전환 및 창업 3년내 벤처기업 확인 받아야”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시행령상의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업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2항 및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법인세과-47, 2014.2.6).
A사는 전기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1년 7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후 2012년 12월 법인사업자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
한편 A사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매도 및 매입한 바 있다.
또한 신설법인은 2013년 5월 벤처기업으로 인증됐고, A사는 조특법 제6조 2항에 따른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A사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A사와 같이 조특령 제29조 2항 및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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