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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자 증여세 부과는 명의개서일 기준
주식명의신탁자 증여세 부과는 명의개서일 기준
  • 日刊 NTN
  • 승인 2014.04.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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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주식대금 지급일은 증여일 아니다”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이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심사증여2013-0034, 2014.4.15).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은 2012년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A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 10월 14일에 청구인 甲이 B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A사의 비상장주식 2만6563주(이하 ‘쟁점주식’)를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처분청이 甲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甲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2011년 5월 11일 청구인의 동생인 乙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처분청은 甲이 乙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乙이 B사에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2011년 5월 11일을 甲이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날로 보고 甲에게 증여세 1억7293만원을 고지했다.

甲은 이에 불복해 2013년 4월 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구 상증법 제45조의2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A사의 2009년 사업연도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식양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명의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 한 날이 아닌 乙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2011년 5월 11일을 증여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하다”며 이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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