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의무 있다“
조세심판원은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납세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기 환급받은 41,095,890원을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41,626,29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세액 41,095,890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하여 동 금액의 10%인 4,109,580원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가산하여 2008.8.10.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79,18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을 기초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중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산출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3 제3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시 다시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4 규정에 의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41,095,890원의 10%를 적용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서번호]조심2008전4091 (2010.03.05)
[관련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동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동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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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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