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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세액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 경우
환급받은 세액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 경우
  • jcy
  • 승인 2010.03.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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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의무 있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납세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기 환급받은 41,095,890원을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41,626,29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세액 41,095,890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하여 동 금액의 10%인 4,109,580원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가산하여 2008.8.10.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79,18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을 기초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중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산출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3 제3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시 다시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4 규정에 의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41,095,890원의 10%를 적용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서번호]조심2008전4091 (2010.03.05)
[관련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동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동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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