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85>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85>
  • 日刊 NTN
  • 승인 2014.04.24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성수 세무학 박사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 ‘roaming’ 지급금 정보에 의한 지급으로 볼 수 없어”

[제9.2호] 또한 전기통신네트워크 운영자가 다른 네트워크운영자에게 “roaming”계약(제5조 주석 제9.1호 참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제2항의 정의에 따른 사용료가 아닌데 이는 이 지급금은 정의에서 언급한 자산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정보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어떤 비밀기술이 사용되거나 운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급금은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이 결론은 사용료 정의에서 사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리스를 포함하는 조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roaming계약 하에 대가를 지급하는 운영자는 그가 접근할 수 없는 네트워크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네트워크 운영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9.3호] 라디오 주파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이나 사용권(예; 주파수 사용권자가 지정된 전자기파의 범주 내에서 미디어 내용물을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파수 면허)에 대한 지급금은 제2항의 사용료정의에 언급된 자산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정보에 대한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리스를 포함하는 조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 지급금은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10호] 영화필름 대여료는 그 필름이 영화에서 사용되건 혹은 텔레비전에서 사용되건 사용료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협상에서 영화필름 대여료는 사업이윤으로 취급할 수 있고 따라서 제7조나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합의할 수 있다.

[제10.1호] 일정 지역에서 생산품이나 용역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정의에 포함된 자산의 사용이나 사용권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지급금은 제7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일방체약국에 거주하는 의류도매상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유명상표 셔츠 제조업자에게 이 제조업자가 해외에서 제조한 유명상표 셔츠를 일방체약국에서 판매할 독점권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이런 예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예에서 거주도매상은 판매셔츠의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순히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할 셔츠를 그의 거주지국에서 판매할 독점권을 획득할 뿐이다.
 
[제10.2호] 현존하지 않는 디자인, 신안 또는 도면의 개발을 위한 지급금은 디자인, 신안 또는 도면의 사용이나 사용권을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지급금은 디자인, 신안 또는 도면의 개발을 위한 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에 제7조에 해당한다. 디자인, 신안 또는 도면의 디자이너(예; 건축가)가 이 디자인, 신안 또는 도면의 저작권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전에 개발된 도면 저작권의 소유자가 단순히 어떤 인에게 실제로 추가적인 작업을 실행하지 않고 이 도면을 수정 또는 재생산할 권리를 허용하게 되면, 도면 사용권을 허용한 대가로 소유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제11호]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관련 정보의 대가로 수취된 지급액을 사용료로 분류함에 있어 제2항은 “노하우(know-how)”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 단체나 저자들이 노하우의 정의를 형성하여 왔다.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는 말은 특허되어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른 지적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 정보의 양도라는 맥락으로 사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과거 경험에서 얻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성격의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과거 경험은 기업의 운영에 실제로 적용되고 공개할 경우 경제적인 이익이 따르는 것이다. 이 정의는 과거 경험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은 지급인의 요청으로 용역을 제공한 결과 획득하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1.1호] 노하우계약에서 일방은 타방에게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타방이 독자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 공여자는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한 공식의 적용에 있어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를 보증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1.2호] 따라서 이런 유형의 계약은 용역공급계약과 다른 바, 용역계약에 있어서 일방은 자신의 관례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타방을 위하여 스스로 역무를 실행한다. 용역계약에 따른 지급은 일반적으로 제7조에 해당한다.

[제11.3호] 두 가지 유형의 지급 즉, 노하우제공에 대한 지급과 용역제공에 대한 지급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은 종종 실무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다음의 기준은 그러한 구분목적과 관련이 있다:
-노하우 제공계약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11호에 서술된 종류의 정보나 개발 또는 발명 이후 그러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며, 정보의 비밀에 관한 특별규정을 포함한다.
-용역공급계약의 경우에 공급자는 공급자에 의한 특별한 지식, 기술과 전문지식의 사용을 요구하는 용역을 실행하나 그러한 특별한 지식, 기술 또는 전문지식을 타방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노하우의 제공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현존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존하는 물질을 재생산하는 것 이외에 계약에 따라 실행할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 용역실행계약에 있어서 공급자는 그의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공급자는 연구, 디자인, 시험, 제도 및 기타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해 급여 및 임금을 지급하거나 유사한 용역의 실행을 위해 하도급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4호] 따라서 노하우의 제공이 아닌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지급사례는 다음을 포함한다:
-애프터서비스 대가로 획득한 지급금.
-보증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지급금.
-순수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지급금.
-잠재고객 리스트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로부터 지급인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는 경우 이 리스트에 대한 지급금(그러나 대가 수취인이 특별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해온 비밀고객리스트에 대한 대가가 대가 수취인의 고객관리 경험과 관련된 것이면 사용료가 될 것이다).
-엔지니어, 변호사 또는 회계사가 제공하는 의견에 대한 지급금.
-전송되는 조언, 기술자와 전신통신,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이나 자주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비밀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해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지급금.

[제11.5호]
공급자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한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급은 그러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논리, 연산이나 프로그램언어 또는 기술과 같은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칙을 형성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 고객이 허가 없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고 정보가 거래비밀보호를 받는 경우, 노하우가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