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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42>
[연재]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42>
  • 日刊 NTN
  • 승인 2014.04.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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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기능분석 고려되는 부담위험
원가·가격·재고변동·연구개발의 성패위험 제고해야

5.24 기능분석에서 고려되는 부담위험에는 원가, 가격, 재고변동의 위험, 연구개발의성패관련 위험, 환율과 이자율 변화를 포함한 금융위험, 자금대여와 지불조건 관련 위험, 제조자 위험부담, 자산이나 설비 소유관련 위험 등이 포함된다.

5.25 납세자가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를 한, 특수관계회사들간의 이익과 손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 재무정보 역시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이전가격 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이익·손실관련 서류가 포함될 것이다. 또한 외국소재 관련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예를들면 판매촉진비 또는 광고비) 관련 자료가 포함될 것이다.

5.26 관련 재무정보 중 일부는 외국소재 특수관계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보로는 제조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또는 일반관리비에 관한 보고서를 예로 들 수 있다.

5.27
자료는 특수관계거래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납세자가 특수관계회사와 가격을 책정하거나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때, 이익과 외국자회사가 부담하는 판매관리비 즉 인건비, 감가상각비, 마케팅 비용, 유통비용, 운송비 같은 것을 예측하는 자료, 이전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예를 들면, 추정 최종소비자 가격에서 자회사의 매출총이익을 공제함으로써)이 유용하다. 

D. 증거서류에 대한 권고 요약
5.28 납세자는 이전가격 책정시 그 가격이 과세목적상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은 독립기업원칙 부합여부를 검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전가격 책정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참고로 한 문서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자료취득 요구의 범위는 유사한 복잡성과 중요성을 지닌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사업경영원칙에 부합하도록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자료의 필요성은 비용과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바, 특히 자료요구가 세무목적이 아니라면 작성 또는 참고하지 않았을 자료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자료요구는 납세자에게 주어진 여건에 비추어 너무 지나친 비용과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납세자도 적정한 기록 유지와 자발적인 자료작성이 조사와 이전가격문제의 해결을 촉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29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지나친 자료요구를 피하고 동시에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적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관련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은 정보교환 규정을 이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요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재정위원회는 이 분야에서 납세자와 과세당국에게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관련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별고려
A. 서론
6.1
본장은, 특수관계회사간 무형자산 관련 거래의 조건이 독립거래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조세목적상 무형자산거래 평가는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본장은,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자산 거래의 이전가격책정을 위하여 독립기업원칙에 입각해서 적절한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케팅 활용을 수행하는 기업이 상표나 상호와 같은 마케팅 무형자산의 법률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한 난점들도 아울러 논의된다. 무형자산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지출을 위해 관계회사 간에 체결하는 원가분담약정에 관해서는 제8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6.2 본장에서 ‘무형재산’이란 용어는 특허, 상표, 상호, 디자인, 모델 등 산업적 자산의 사용권, 문학 및 예술 재산권, 그리고 노하우 및 기업 비밀 등 지적재산원을 포함한다. 본장은, 사업상 권리, 즉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사업활동과 관련된 무형재산을 논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사 대차대조표 상의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무형재산은 상당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자산이다. 아울러 무형재산은 상당한 위험(예, 계약 혹은 제품 책임, 환경피해)을 수반하기도 한다.

B. 상업적 무형자산
B.1 개요
6.3 상업적 무형자산에는 그 자체로서 고객에게 이전되거나 사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사업자산의 무형재산권(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특허, 노하우, 디자인, 모델 등이 포함된다. 마케팅 무형자산은 후론하는 바와 같이 다소 성질이 다른 특별한 형태의 상업적 무형자산이다. 명료한 구분을 위해 마케팅 무형자산 이외의 상업적 무형자산을 사업 무형자산(trade intangibles)으로 지정키로 한다.

사업 무형자산은 통상 큰 위험과 비용을 수반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데, 개발자는 대개 제품판매, 용역계약 또는 사용허여계약을 통해서 소요된 지출을 회수하고 이윤을 얻으려 한다. 개발자의 연구개발 활동은 자기이름 하에, 즉 창출되는 사업무형자산의 법률적·경제적 소유권을 취득할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기도 하고, 법률적·경제적 소유권을 가지게 될 수혜자가 따로 있는 하청계약에 의해 그룹이 다른 구성원을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며, 개발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경제적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약정(8장 원가분담 약정에서도 다루어진다)에 의하여 자신 및 그룹의 다른 구성원 모두를 위하여 수행되기도 한다. 상호 사용허여(교차 사용허여)도 흔하며 다른 더욱 복잡한 약정들도 있다.

6.4 마케팅 무형자산에는 제품 또는 용역의 상업적 이용을 지원하게 되는 상표 및 상호, 고객명단, 유통망, 그리고 관련제품에 대한 중요한 마케팅가치를 지니는 특이한 명칭·상징·그림 등이 포함된다. 어떤 마케팅 무형자산(예, 상표)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기도 하는데 이는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관련 제품 또는 용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마케팅 무형자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중에는 과거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 하에 공급된 재화 및 용역의 품질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호 또는 상표의 명성이나 신인도, 품질관리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ongoing R&D)의 정도,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 및 이용가능성, 재화 또는 용역의 대고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활동의 범위 및 그 성공여부(특히 판매업체, 대리점, 기타 판매업자와의 지원망 구축을 위한 광고 및 마케팅지출), 마케팅 무형자산과 관계된 시장의 가치, 무형자산에 관한 법적 권리의 성격 등을 들 수 있다.

6.5 노하우나 기업비밀과 같은 지적 재산은 사업 무형자산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 무형자산이 될 수도 있다. 노하우 및 기업비밀은 특허나 상표처럼 법적 보호를 위해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사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개선시키는 독점적 정보 또는 지식이다.

노하우란 용어는 개념적으로 분명하지는 않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 주석 제11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노하우란 일반적으로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성격의 비공개 정보와 같으며, 기업 운영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며 공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노하우에는 특허되지 않은 비밀공정, 공식, 또는 상업적, 과학적 경험에 관한 기타 비밀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노하우 또는 기업비밀이 공개되면 그 가치는 크게 손상될 수 있다. 노하우와 기업비밀은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6.6 사업 또는 마케팅 무형자산의 존재여부 및 존재시기 결정에는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지출과 마케팅활동이 모두 다 가치 있는 사업 무형자산이나 마케팅 무형자산의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출이 기업자산의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 특정한 연도에 동 자산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6.7 예를 들면, 마케팅 활동은 시장조사, 시장수요에 적합한 제품 디자인 및 기획, 판매, 전략, 광고, 판매, 서비스 및 품질관리 등 광범위한 사업활동을 포괄한다. 이들 활동 중 어떤 것은 그 활동이 수행된 해를 지나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보다는 당기비용 처리가 적절하다. 장·단기의 효과를 모두 갖는 활동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의 취급문제는 이전가격 목적으로 비교가능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능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마케팅 활동비용 및 여타 사업활동에 관한 연구개발 지출을 관련된 재화 및 용역에 할당하여 회수할 수도 있고 무형 자산을 계상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청구하여 회수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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