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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세청의 달라진 풍속도
[기자수첩] 국세청의 달라진 풍속도
  • jcy
  • 승인 2010.03.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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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 호(편집국 부국장) -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네요. 만약 연가(年暇)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장님 평가(하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이는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가’와 관련, 국세청 某 과장이 한 말이다. 한 달에 1회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 연가제로 인해 5급이상 관리자의 경우 하루치 월급‘약 10만원’ 정도가 미지급 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자꾸 늘어만 가는’ 국세공무원들의 허리띠는 더 이상 졸라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하소연이다.

“연가, 가계경제 마이너스 요인 지대”
“우리 정도의 연령대는 일(업무)을 최우선적 가치에 놓고 생활을 해 와 주말에 하루 정도 쉬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이미 오래지요. 솔직히 연가를 실시하다보면, 가계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더 크지요.”

하위직(8~9급)으로 내려가면 그 정도(가계경제)는 더욱더 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는 某 지방청 관계자의 말은 ‘후배 사랑’에 대한 연민의 정과 함께, 연가실시가 국세공무원들에게 끼치는 ‘경제적-정신적 영향력’ 등이 얼마나 지대한 지를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올부터 실시된 연가제가 국세청 사람들에게 요즘 달라진 풍속도의 한 단면을 차지하고 있다.

“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감사원에 보고”
“우선 어느 서장이든 민원부서나 징세파트 등 힘들고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비롯,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출되는 부분은 서장이 당연히 감내할 부분입니다. 나아가 카드로 지불한 부분은 명확하게 증빙이 남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구요. 이를 감안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굴뚝같지요.”

이러한 일종의 건의는 전체 서장 모두가 공통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A某 서장의 이 말은 어제 오늘의 주장이 아닌 듯 싶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아 문제다. 관내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장에게 하달되는 상층부의 ‘무형의 지시’는 너무도 많게 떨어지면서 말이다.

국세청 산하 전국 세무서는 107개다. 서장은 월별로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이는 서별 직원 수에 비례해 300만원을 내외로 지급 받는데 서별로 각급 서장이 받는 업무추진비는 동일하지가 않다. 그러나 똑 같은 게 있다. 그것은 사용내역이 월별로 집계 돼 감사원에 정확히 보고된다는 점이다.

“납세자, 서장 두려워 할 통제권 사실상 없어”
국세청엔 명퇴제가 있어 서장의 경우 정기인사와 상관없이 수시인사가 때론 발생한다. 물론 서장들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새삼 거론하기 조차 민망한 게 서장이 새로 부임하면 관내 기업 등 관련 납세자의 축하인사는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도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서별로 ‘실질적인 현장 세원관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 결정적 문제점으로 봐야 할 듯 싶다.

“서장이 최소한 관내 약 100개 기업(고소득 납세자 포함)의 최근 5개년의 세원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원활한 재정확보와 세무행정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B某 서장의 이같은 주장의 근저에는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어렵게(긴장)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일견, 쉬운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세무서에 령(令)이 서지 않는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음을 알아야 함이다. 이로 인해 국세청의 체면이 서지 않음은 물론이다.

"정부, '예산절감-소비진작' 이중효과"
연가제도 실시로 정부는 '예산절감과 소비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특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세심의 속내는 가계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꼭 달갑지만은 않은 심정인게 분명하다. 그러나 대 놓고 반대나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질적인 측면을 정부에서 감소시키고 있다면, 대신 정신적 풍요로움을 채워줘야 하지는 않을까!.

G20 의장국이자 주최국인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세계 5위의 대한민국, 국가의 격(格)을 높이자는 외침이 한창인 이 때 세무서의 격을 높여줘야 정부의 격 또한 높아질 것이 아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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