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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서 금품 받은 세무서 직원 입건
세무조사 과정서 금품 받은 세무서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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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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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원대 세금포탈한 사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 받아
전남 순천경찰서는 16일 모 주유소 대표로부터 65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K세무서 박 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광주지방국세청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1월 광양 모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회사 대표 김 모(52) 씨로부터 순천시 조례동 모 주점에서 현금 300만 원과 술접대 등 모두 650여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주유소 서류에서 국세청 외에 다른 관공서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전달된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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