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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도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지방세도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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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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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위법부당 과세시 처분중지 명령, 세무조사중지명령권도 가져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납세와 관련해 민원인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14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연수구 의회에 상정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인천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납세자 보호관’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에는 세무업무 처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7인의 민, 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의 6급 공무원으로 세무 관련 이외의 부서에 배치해 지방세 행정의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적극 해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세무조사 등에 대한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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