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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맨 비용에 대한 확인서 있다면 손금산입 가능한지?
영업맨 비용에 대한 확인서 있다면 손금산입 가능한지?
  • 日刊 NTN
  • 승인 2014.05.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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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확인서 외 금융증빙 없는 경우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

청구법인이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확인서로 주장할 뿐 금융증빙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해 온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프리랜서 영업맨(이하 ‘영업맨’) 영업비용을 필요경비로 봐야 한다며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심사법인2014-0006, 2014.4.24).

A법인은 2002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의료기기 도·소매를 영위해온 업체로 2009년 2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 B법인으로부터 2억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다.

한편 A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확인하고 2011년 4월 15일 부가가치세 35,246,490원을 납부하고, 2011년 4월 25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에게 제출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2013년 9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220,154,000원을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해 2013년 11월 15일 법인세 47,334,829원을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220,154,000원 중 91,740,000원(이하 ‘쟁점금액’)은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영업맨에 대한 영업비용으로 지급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 2월 25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프리랜서 영업맨을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업비용이 지출됐음에도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현실상 어쩔 수 없이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쟁점금액이 영업비용으로 실제 지급됐다는 사실은 영업맨 甲 외 4인이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사업소득 추가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납부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법인은 2014년 3월 20일 국세청의 인건비 지출여부 확인을 위한 쟁점금액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납부내역 보정요구에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면서 종점 심사례(심사법인2012-0054, 2013.4.23)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된 비용을 말하며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 같은 뜻)할 수 있고, 부외원가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제하에 국세청은 ▲A법인이 영업맨 인건비에 대한 2014년 3월 20일자 보정요구에 대해 심리전까지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납부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확인서상의 청구외 乙은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고, 청구외 丙과 청구외 丁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바 근무기간 중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A법인이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확인서로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부외원가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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