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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신탁재산, 위탁자 조세채권 압류 할수 있어”
“수탁자 신탁재산, 위탁자 조세채권 압류 할수 있어”
  • jcy
  • 승인 2010.04.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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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신탁업무 운용과정에서 발생 경우 강제집행 가능
조세심판원은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운용, 임대,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 압류가 부당하다는 납세자 시판청구를 이 같은 이유로 기각 했다.

청구인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서 「국세징수법」및「신탁법」 규정을 위반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재산권과 분리되어 수탁자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실지 소유자인 ○○○이 국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동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강제집행하는 것은 000이 실소유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실소유주이므로 압류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이 건 압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속하는 조세채권에 관련된 강제집행이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사유에 해당함으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서번호]조심2009부4262(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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