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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받으려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받으려면?
  • 日刊 NTN
  • 승인 2014.05.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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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법령 92조의2 2항 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시 과세특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2항 3호에 따라 채권변제를 대신해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양도한 경우, 토지 과세특례가 적용 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공매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해 공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3년 내 동 주택을 처분한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법인세과-185, 2014.4.17).

A법인은 수도권 등에 신규 법인을 설립해 대부업을 영위할 예정에 있다.

또한 담보설정방법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차후 채무불이행시 신탁회사에 의한 공매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에 A법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을 실행한 후 공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주택을 처분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인지 여부와 ▲담보신탁 방식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담보신탁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 및 등기비용이 ‘담보권 설정비용’으로써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법인과 같이 채권변제를 대신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금산입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사안의 경우 사업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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