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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쟁의 중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시급
[이슈] 분쟁의 중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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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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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최대관심 보충적 평가방법 문제점

감사원, 국세청 감사 부당행위 계산부인 지적

- 비상장주식 평가의 오늘과 내일 - <1>
김 완 일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세무법인 가나)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에 대한 세무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부터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비상장주식 평가를 회계법인들이 독점해 왔으나 평가방법 적용에 있어 논란이 많았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입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어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상속 증여세의 부과결정에 대해 순손익가치 평가규정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점에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가 ‘비상장주식 평가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오는 13일 세무사석박사회가 주관하는 무료교육장에서 강의를 한다. 이번 강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과 미래에 전개될 세법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서 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를 적용할 때는 매매가액 등의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 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도 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제시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그동안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보다 저평가된다거나 고평가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고, 방법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초로 하여 단순평균하기도 하고, 큰 것을 선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중 평균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 평가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여전히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분쟁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감사원에서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상속·증여세의 부과결정과 관련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납세자가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국세청이 현행법대로 과세를 해도 세법 규정이 미비해서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 오락가락하는 결정이 지속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이내에 유상증자가 이뤄진 경우에도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해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하여 적용하는데, 일부의 법인은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는 납세자의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세무사가 당연히 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동안 입법의 미비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도록 한 것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무법인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변화는 미래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과 미래에 전개될 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고, 최근에 발생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과 관련된 현안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비상장주식평가제

1. 평가원칙
가. 시가의 정의
상속세법상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상증법 §60②). 이러한 “시가”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설명에 사용된 용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시가의 개념에 부합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게 된다.

나. 시가의 적용
(1) 해당 재산의 사례가액
상속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의 매매ㆍ감정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를 전후하여 가격변동이 없다면 이것을 시가로 본다. 즉,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이하 “사례가액”이라 한다)의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상증령 §49①).

① 매매사례가액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감정가액
해당 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③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의 사례가액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유사사례가액
해당 평가대상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 등(이하 “유사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가격을 시가로 적용한다. 이 내용은 2003년 12월에 신설된 것으로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상증령 §49⑤).

(3) 평가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간의 사례가액
정부는 2004년부터는 해당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보고, 더 나아가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 중에 사례가액 또는 유사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증령 §49①, 훈령 §22①1).

①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 수용·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이 때 평가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 거래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매매 등의 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
이상과 같은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하여도 개별재산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평가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재산 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시가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의 객관화를 위하여 상속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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