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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사후검증 건수 작년보다 40% 축소
국세청, 종소세 사후검증 건수 작년보다 40% 축소
  • 김현정
  • 승인 2014.05.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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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0명 수준에서 고소득자영업자․호황업종중심 실시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후검증 건수를 지난해 보당 40% 축소한 1만 8000명 수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부터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납세자는 신고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은?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이 감면전 산출세액의 35%에서 3천만원이하는 35%, 3천만원 초과는 45%로 변경된다. 또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해 연 100만원까지 공제한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원 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됐다. 단,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지원하고 불성실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에 비해 지출․재산증가 많은 자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사후검증대상 불성실 신고유형을 사전 예고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건수는 전년대비 40%가까이 축소해 1만 8000명 수준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을 중심으로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자,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도 철저히 사후검증할 예정이다.

전년 기준 주요 실적 및 추징 사례를 보면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2만90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1만8000명으로부터 2234억원(1인당 1200만원)을 추징했으며, 탈루 혐의가 큰 25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주요추징사례로는 ▲고소득 인적용역 사업자(학원강사)의 업무무관 경비와 가공경비 계상사례 ▲병원의 검사의뢰비, 의약품 매입액을 장부에 과다계상한 사례 ▲복리후생비 허위계쌍에 따른 소득금액 탈루 사례 ▲개인에게 받은 성공보수를 누락하거나, 고문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등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안내와 신고서를 사전작성해 제공했다. 또 영세납세자를 위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서비스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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