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 기술지원의 대가는 과세에 적용해야”
[제11.6호] 사업관행상 노하우와 기술지원의 제공을 동시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런 계약의 한 가지 예는 프랜차이즈인데, 총판권자는 가맹점에 그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주고 추가로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데 어떤 경우 기술지원은 재정지원과 상품의 제공을 수반하게 된다. 혼합계약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포함된 정보를 근거로 하거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부분을 근거로 규정된 대가의 모든 금액을 분리하고, 그렇게 결정된 각 부분에 대하여 그에 적절한 과세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제공되는 것의 어느 한 부분이 계약의 주요목적이 되고, 계약에 규정된 다른 부분은 보조적이고 중요치 않은 성격의 것일 때, 일반적으로 주요부분에 적용될 과세방법을 모든 대가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12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로 수취되는 지급금이 사용료로 분류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최근 컴퓨터 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런 기술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정도를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1992년에 그러한 분류를 위한 원칙을 언급하기 위하여 주석이 개정되었다. 추가로 사업이윤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거래의 사용료를 구분하는 분석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2호~제17호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분석방법은 대개의 경우 다른 결과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12.1호]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자체의 운영과정(운영프로그램)에 필요하거나 또는 다른 작업의 수행(응용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 지시사항을 포함하는 한 개의 프로그램, 혹은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매체에 의해 이전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서류 또는 전자로, 자기테이프나 디스크, 레이저디스크 또는 시디-롬에 의해서다. 소프트웨어는 범용을 위해 표준화되거나 하나의 사용자를 위해 주문 제작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이전될 수도 있고,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독립 형태로 이전될 수도 있다.
[제12.2호]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이전을 포함하는 거래에서 받는 지급금의 성격은 양수인이 프로그램의 사용 및 개발에 관한 특별한 계약 하에 획득하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지적재산의 형태이다. OECD회원국들의 관행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한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저작권법에 따라 소프트웨어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컴퓨터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지적재산권(저작권)이 존재하는 프로그램과 이것이 구현된 매개체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OECD회원국들의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복사본인 소프트웨어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권리의 이전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모든 권리의 양도로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상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한다. 지급대가도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료로 취급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급액과 기타 형태의 지급액 간의 경계선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재생산이 쉽다는 것과 소프트웨어의 취득자는 종종 소프트웨어의 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복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 결정은 더욱 어려워 진다.
[제13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의 권리는 당해 저작권에 대한 부분적 권리 또는 완전한 권리이거나(아래 제13.1호 및 제15호 참조), 프로그램의 복사가 물질적인 매개체에 구현되거나 전송되는지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는 부분적 또는 완전한 권리이거나 이에 동등한 권리일 수 있다(아래 제14호 내지 14.2호 참조). 특이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는 노하우나 비밀공정의 양도일 수 있다(제14.3호).
[제13.1호] 저작권에 대한 부분적인 권리의 취득(양도인이 저작권을 완전하게 양도하지 않는)을 위한 지급금은 사용료로 이 경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의 부여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며 그러한 권리부여가 없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한 계약의 예는 저작권프로그램을 반영한 공용소프트웨어를 재생산하여 배포하거나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면허를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사용할(즉,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소유자의 유일한 특권이 될 권리를 사용할) 권한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 지급액을 사용료로 간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지급액에 이 조문의 저작권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는 제2항이 소프트웨어를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으로 분류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범주의 어느 것도 완전히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은 특히 소프트웨어를 문학적 또는 과학적 작품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과학적 작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이러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는 양자간 협약에서 제2항을 수정하여 저작권의 성격에 대한 모든 언급을 생략하던지 또는 특히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것인지를 채택할 수 있다.
[제14호] 다른 형태의 거래에 있어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권리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양수인이 프로그램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 받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는 프로그램 복사본 취득거래의 일반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전되는 권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성격에 특유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또는 기록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법 하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국가에서 면허 없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 또는 임의접근기억장치에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소유자에게 이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이 권리가 법에 따라 또는 저작권소유자와의 면허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인지에 관계없이,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 또는 임의접근기억장치에 프로그램을 복사하거나 기록복사를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본질적인 조치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사활동과 관련된 권리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과한 경우, 조세목적상 거래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무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래형태의 지급금은 제7조에 따라 상업소득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제14.1호] 컴퓨터프로그램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양수인이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디스켓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모뎀의 연결을 통하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직접 복사본을 수령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양수인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지도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