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해당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2005.5.3. 서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남편의 직장 이동으로 인하여 2006.10.17. 면소재지의 저가주택인 밀양주택을 취득하였고, 세대 모두가 이사하여 거주한 관계로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이 2005.5.23.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서울지역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 강사로 재직한 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다가 2008.5.20. 서울주택을 양도했다.
처분청은 이에대해 청구인의 남편은 2001.7.23. 밀양주택 소재지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다가 2005.5.3. 서울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05.5.23.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2006.10.17. 밀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08.5.20. 서울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양도세를 부과했었다.
[문서번호]조심2010서0262(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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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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