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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투자 양도세 ‘문제 투성이’
해외주식투자 양도세 ‘문제 투성이’
  • jcy
  • 승인 2010.04.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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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세율 너무 높다" 20%→10% 인하 건의

과다한 증빙서류제출 의무화 투자 활성화 걸림돌

부동산과 형평 안맞고 불필요한 환급절차도 발생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해외주식 양도세 분기별 예정신고납부제도는 폐지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각종 신고서류와 절차도 크게 간소화하는 등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개인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금투협은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과다한 증빙서류 제출을 분기별로 요구함에 따라 과중한 조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의무화된 분기별 예정신고ㆍ납부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협은 이와 함께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증권사와 세무서 등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이 해당 제도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환율 적용 시점에 대해 법령 개정이나 유권 해석을 통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 국내거래 비해 과다한 세금 부담

금투협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개인투자자의 글로벌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투자자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상장주식 간의 거래 방식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조세부담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주식 직접 거래시 양도소득세율을 보면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의 주식 상장 양도(프리보드를 통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 포함, 대주주 보유 주식 제외)는 비과세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주식 양도 (중소기업 대주주 제외) 30% ▲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 10% ▲해외주식 양도 등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과다 조세협력비용 납세자 불만 고조

금투협은 부동산 양도와 달리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 분기별 1회 신고·납부 등 과다한 조세협력 의무을 부과한데 대해 납세자 조세 저항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주식 간접투자의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는 과세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의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는 주장이다.

◆과다 증빙서류, 신고 애로 가중

금투협은 해외주식 거래 내역서의 경우 이미 증권회사 전산 등으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서식으로만 신고가 가능해 납세자 불만이 가중되고 창구 업무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표 2의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는 1장당 6항목만 신고가 가능하다. 금투협은 따라서 평균 5종목을 매일 3거래씩 하는 경우 분기당 신고할 경우 해당 서식만 150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세소득 계산방법 불명확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원화기준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환율적용 시점이 증권회사마다 달라 같은 증권을 동일 시점에 매매해도 서로 다른 과세소득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 5 제1항에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투자자의 국내 계좌와 국내외 증권사간 위탁 해외 계좌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을 실제 주식의 매도에 따른 외국 계좌로의 현금 수령 또는 지출일 기준인지 국내 계좌로의 현금 수령 또는 지출일 기준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분기별 납부 불필요 환급절차 발생

금투협은 현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분기별로 구분해 세금을 납부하고 다음해 확정신고 및 환급신청을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해외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빈번한 거래로 환급청구 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세액 부분에 대한 투자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환급시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도 함께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양도세와 형평성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분기별 신고·납부에 대한 소득세액 및 가산세 등을 2010년말까지 일부 경감하는 유예규정이 존재하지만 해외주식은 어떠한 유예 규정도 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가 부동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실시간 거래시스템을 갖춰 투자 편의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개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등 세제애로를 겪고 있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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