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배제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신고 할 수 있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이를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도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을 운영하던 A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12년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해 2011년 기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당액을 전액 추가납부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A는 당초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한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도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해당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서면법규과-72, 2014.1.27).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rebirth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