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 취득해 3년 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A법인은 2013년 10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으로 보는 단체’(구분코드 89)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구분코드 82)로 법인전환했다.
한편 질의법인은 2011년 4월 이전부터 해당 단체(교회)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2014년 5월 처분할 예정이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법인전환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왔다.
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이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중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이 법인이 되기 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국세청은 종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2007.10.26)와 같이 이 같은 경우 법인세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했다(법인세과-203, 201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