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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업단에 대한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스포츠사업단에 대한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 日刊 NTN
  • 승인 2014.05.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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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결손금 보전 목적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스포츠사업단과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사전 약정에 의해 스포츠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단을 운영하는 스포츠단 법인과 출자법인이 사전약정 체결 후 스포츠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운영비 및 타 종목 결손금에 대한 지원금이 손금산입 가능한지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법인세과-207, 2014.4.29).

A법인은 소속 스포츠단을 별도 법인으로 신설하고, 신설법인은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야구, 농구, 게임 등 프로선수단 및 사격, 하키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A법인의 질의에 대해 프로야구단에 출자한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한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종전 해석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들어 답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광고선전비의 성질을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며, ▲사전 약정에 의해 스포츠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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