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방지 등 효과로 건설사들 진출 늘듯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가나는 금․다이아몬드 등이 풍부한 아프리카의 자원부국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 평균 6.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표적 개발 도상국이다.
이번 회담 결과 양국 사이에 합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정사업장)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 기간(9개월): 우리 건설사가 가나에서 9개월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나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의 가나 진출을 지원한다.
② 정보교환규정 신설: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가나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 자료 확보 가능해진다.
③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 세율 : 배당 5%(10% 미만 지분 보유시 7.5%),이자 7.5% ,사용료 8%. 각종 투자소득은 가나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 상 세율을 적용받게 돼 한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