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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나 조세조약 타결
한국-가나 조세조약 타결
  • jcy
  • 승인 2010.04.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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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방지 등 효과로 건설사들 진출 늘듯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19~21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한-가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 결과 전체 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가나는 금․다이아몬드 등이 풍부한 아프리카의 자원부국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 평균 6.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표적 개발 도상국이다.

이번 회담 결과 양국 사이에 합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정사업장)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 기간(9개월): 우리 건설사가 가나에서 9개월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나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의 가나 진출을 지원한다.

② 정보교환규정 신설: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가나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 자료 확보 가능해진다.

③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 세율 : 배당 5%(10% 미만 지분 보유시 7.5%),이자 7.5% ,사용료 8%. 각종 투자소득은 가나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 상 세율을 적용받게 돼 한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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