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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도움 받아 경작한 경우 자경감면 부인한 사례
타인 도움 받아 경작한 경우 자경감면 부인한 사례
  • 日刊 NTN
  • 승인 2014.05.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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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타인이 쌀직불금 수령하는 등 자경사실 증명 안 돼…자경감면 부인한 원처분 타당”

농지를 상속받은 후 자경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처분청이 이를 자경감면하지 않고 양도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배우자 사망 후 타인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인근주민이 작성한 확인서는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심사양도2014-0046, 2014.5.12).

청구인 甲은 배우자 乙이 2001년 5월 7일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7년 12월 14일 乙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1년 5월 26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1년 7월 19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세무서장은 甲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3년 12월 31일 납기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원을 고지했다.

이에 甲은 2013년 10월 29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년 3월 4일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甲은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농약뿌리기 등의 작업이 힘들어 남편의 친구인 故 김○○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그 대가로 故 김○○이 쌀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농약살포 등에 대한 대가일 뿐 청구인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故 김○○과 함께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甲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청구인은 인근 주민 22명이 작성한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작성한 것이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최○○은 별다른 소명 없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를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자료로 농약·비료 구입에 대한 증빙을 제출했으나, 구입자가 피상속인과 故 김○○으로 되어 있는 점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쌀직불금은 읍·면장이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후에 故 김○○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을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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