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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 추가환급받는 10가지 유형
연말정산서 추가환급받는 10가지 유형
  • jcy
  • 승인 2010.04.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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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5월은 누락된 소득공제 신고 최적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 하면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다.

확정 신고는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2009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면 유리한 이유는 뭘까.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렇게 설명한다.

① 6월말에서 7월초에 환급받아 환급시기가 이르다.
② 환급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
③ 환급 성공율이 다른 기간보다 높다.


☞추가 환급받는 근로소득자의 10가지 유형

①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
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
을 놓친다.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다.

③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
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다.

④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해외출장이나 외
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다.

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 = 암 ㆍ중풍ㆍ치매ㆍ 난치성질환 장애인공제, 건강
보험증에 등재 않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맞벌이부부 배우자 의료비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받는 미혼여성 세대주도 부녀자 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

⑥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부모님
간소화 시스템에서 의료비를 챙기지 못한 경우다.

⑦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의료비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

⑧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바뀐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다.

⑩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하여 누락 =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때에는 최소한의 공제만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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