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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으로 돌려받은 관세환급금 반환액은 손금”
“유권해석으로 돌려받은 관세환급금 반환액은 손금”
  • 日刊 NTN
  • 승인 2014.05.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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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질적으로 관세 부담한 공급업체에 환급금 돌려주고 손금처리 해야”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대상이 비과세 품목으로 확정됨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A법인은 대만소재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수입물품 공급업체인 B전자에 납품해 왔는데, 당초 납품시 위 부품이 관세과세대상인지 불분명하여 수입물품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먼저 관세를 납부한 후 부품매출가격에 관세를 포함하여 거래해 왔다.

한편 A법인은 이후 관세청으로부터 위 부품이 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과오납한 관세를 환급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과오납한 관세환급금을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할 경우 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법인이 관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관세를 신고ㆍ납부했으나 추후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 비과세 품목으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당초 수입물품 공급업체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ㆍ거래명세서, 단가표,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법인세과-218, 2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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