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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경품당첨자도 稅환급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경품당첨자도 稅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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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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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복잡한 세법 환급 못받는 사람 많아
“공모전 상금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공제되었던 세금이 다시 지갑으로 되돌아오니 정말 기뻤습니다. 환급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했어요. 이것도 아주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재치있는 글 솜씨로 여러 공모전에서 상금을 휩쓴 경험이 있는 주부 황경자씨(가명‧65). 황씨는 한국가스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주관한 글쓰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해 상금과 상품권 등을 각각 50만원씩 받았다.

상금에서 떼어진 금액은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2%. 황씨는 이 제세공과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황씨가 환급 가능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 발송한 안내문 덕분이었다. 황씨는 연맹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 놓고 기다리니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었던 금액이 다시 통장에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황씨는 “각각 10만원, 16만9800원의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어요. 납세자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기뻤고 어려웠던 기타소득 환급절차도 연맹을 통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 깊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황씨를 포함한 경품당첨자는 물론 대학원생,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자도 세금환급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세법상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이 조사‧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해 받은 일시소득과 프리랜서 작가으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현행 세법에는 기타소득이 1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비정규 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안할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소득신고를 하거나 회사에서 소득세 등이 공제돼 급여가 지급될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가 있다.

실제로 지방대학 공과계열 대학원생인 주길성씨(가명‧30)는 자신이 참여한 연구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연구비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주씨는 우연찮게 납세자연맹에서 온 환급관련 메일을 보고 연구비의 세금공제액 환급이 가능함을 알게되었고, 즉시 연맹에 신청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주씨는 “30만원이 채 되지 않는 환급금이었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절로 콧노래가 나오면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전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기타소득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4.4%, 경품당첨금은 22%가 미리 공제되고 있는데, 기타소득자들이 복잡한 세법 때문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연맹은 기타소득자들에 대한 환급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환급을 원하는 기타소득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연맹홈페이지 http://www.koreatax.org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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