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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88>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88>
  • 日刊 NTN
  • 승인 2014.05.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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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수 박사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원천지국 사용료 타방체약국 고정사업장 관련시 과세제한 완화'

[제19호] 더 나아가 광산, 광물자원 혹은 기타 천연자원의 활용에 대한 변동 혹은 고정지급액은 제6조에 따르고, 따라서 이 조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3.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이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제3항

[제20호] 일부 국가는 그들 영토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그 수익자가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지국과 수익자거주지국 양국에서 과세됨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3항은 때로 “고정사업장의 흡인력”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개념에 입각한 것은 아니다.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소재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용료는 법적인 추정 또는 가상으로 그 거주자가 원천지국에 갖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야만 원천지국이 이러한 경우에 과세를 제한할 의무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3항은 원천지국에서 사용료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익자가 소유한 고정사업장의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권리나 재산과 관련되어 지급되거나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그 사용료는 고정사업장 이익의 일부로 과세될 수 있음을 규정할 뿐이다. 이 경우에 제3항은 이 조문에 따른 사용료원천지국의 과세제한을 완화한다. 앞의 설명은 제7조의 주석과 일치하는 것이다.

[제21호] 제3항은 사용료 소득에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에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고정사업장에 권리 또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남용거래가 국내 남용방지규정의 적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하고, 특정한 장소는 그 곳에서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권리 또는 자산이 그러한 장소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은 권리 또는 자산을 회계목적상 고정사업장의 장부에 기록하는 것 이상의 관련성을 요구한다.

[제21.1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자산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제7조 제2항의 적용 목적상 재무위원회의 “고정사업장에 이윤의 귀속” 보고서에 언급된 원칙(보고서 1부 72~97 참조)에 따라 권리 또는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이 고정사업장에 할당되면 고정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문맥상 채권의 “경제적” 소유권은 소득세 목적상 별도 기업에 의한 혜택과 위험을 수반하는 소유권과 동등한 것을 의미한다(예; 권리 또는 자산의 소유권에 귀속되는 사용료권리, 감가상각권리, 권리 또는 자산의 평가손익 위험).

[제21.2호] 보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경우에 권리 또는 자산이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투자자산금액에 대한 고정사업장의 수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권리 또는 자산 소득이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재무위원회 보고서 제4부에 설명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제4부 165~170참조). 이 지침은 성격상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런 접근방법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특정 자산을 식별하기 위해 기업이 이 지침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4.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4.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다른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이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문의 규정은 그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제4항

[제22호] 이 항의 목적은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들 양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 사용료금액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가 정상가격으로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 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이 조문의 규정은 정상가격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사용료 초과지급액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이 항은 사용료 금액의 조정만을 허용하며, 예를 들어 출자의 증가와 같이, 사용료에 다른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료를 재분류하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조정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라는 제한적인 구절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보다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어떤 이유이던(for whatever reason)”이라는 문구 등을 “초과하는(exceeds)” 이후에 삽입할 수 있다.

[제23호] 이 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지급은 지급인과 수익적소유자간 또는 그들 양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특수관계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다. 그 예로서는, 사용료 지급인을 직접·간접으로 지배하거나 그에 의해 직접·간접으로 지배되거나, 그와 공동이해관계를 갖는 그룹에 예속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 사례들은 제9조에서 고려된 사례와 유사하다.

[제24호] 한편 특수한 관계의 개념은 혈연 또는 혼인관계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료지급을 야기하는 법적 관계와 구분되는 이해관계를 포함한다.

[제25호] 사용료 초과부분에 적용될 과세취급과 관련하여, 관계국 세법 및 협약 규정의 적용목적상 소득의 범주를 규정하기 위하여 각 사례의 여건에 따라 그 초과부분의 정확한 성격이 규명되어야 한다. 양 체약국이 사안에 따라 사용료의 초과부분에 적용될 협약의 다른 규정들을 결정하는데 곤란을 겪는다면, 제4항의 마지막 문장에 제4항의 일반목적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명확한 문구를 넣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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