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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로 후속 노사소송 최대 6천건 이를 것"
"통상임금 판결로 후속 노사소송 최대 6천건 이를 것"
  • 日刊 NTN
  • 승인 2014.05.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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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박지순 교수 "근로시간 단축,아웃소싱 강구 등 되레 근로자에게 불이익"

노동법 권위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통상임금 판결이 앞으로 노사갈등을 야기해 후속 소송건이 최대 6천건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서울 충무로 재단사무실에서 개최한 금요정책세미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불명확한 쟁점이 새로운 분쟁의 불씨로 작용해 후속 소송건이 최소 300건에서 최대 6천건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런 통상임금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더라도 전체 임금인상률이 1∼3% 이내에 머물러 경제적 파급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혜자가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의 근로자여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수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효과만 따로 분석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훨씬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특근 자제 등의 방식으로 임금상승의 원인을 차단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협력회사를 통한 아웃소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결국 이는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적 정기상여금 제도는 이제 넘어야 할 역사적 잔재로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명절보너스 등 생활지원형 급여로 재편돼야 한다"며 정기상여금 해체와 재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임금체계가 단순화되면 근로자의 시간당 기준임금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소모적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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