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기업에 '수평적 성실납세제' 적극 활용
국세청, 기업에 '수평적 성실납세제' 적극 활용
  • jcy
  • 승인 2010.05.13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월 첫 도입… 납세성실 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향후 국세청의 과세방향이 컨설팅 중심으로 바뀌는 한편. 기업에 대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국세청장 조찬 강연회가 13일 오전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개최됐다.

현재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성실한 고액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기업인들과 국세청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 주기도 다소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기업의 성실한 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 기업을 대폭 확대해 컨설팅 중심으로 세정을 운영해 이들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윤리 투명경영 및 성실신고 수준이 높은 기업과 국세청간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세무쟁점을 적기에 해소키 위해 지난해 10월 15개 중견기업과 국세청 간 협약을 체결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이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해서 결과를 분석한 후 기업의 성실신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신정훈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