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대폭개선… 17일부터 사용
이 서식은 17일부터 사용되며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의 경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세무용어가 사용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6020건(월평균 501건)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이 이뤄졌으며 세목별로는 생활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가 1897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가 603건(10%)으로 뒤를 이었다.
그동안 정형화된 신청서식이 없어 민원인들이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불편함과 답변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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