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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알선업 아닌 인력공급업은 부가세 내야
간병인 알선업 아닌 인력공급업은 부가세 내야
  • 日刊 NTN
  • 승인 2014.05.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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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단순 알선 및 소개가 아닌 사업자 관리하에 있는 인력공급업으로 봐야”

병원과 간병인 공급계약을 맺고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알선해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더라도 인력공급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인 직업 알선 및 소개업을 사업자등록상 서비스·인력공급업으로 잘못 등록하고 운영해 온 청구인에 대해 OO세무서장이 이를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으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심사부가2014-0031, 2014.5.12).
 
청구인 甲은 직업소개사업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2007년 4월 25일 “OO인력”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12월 24일 사업장 이전과 함께 상호를 “OO티에스”로 변경했다.

甲은 종전 사업에 건설업을 추가하면서 서비스·인력공급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겸업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현재의 번호로 변경하였으며, 인력공급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신고했다.

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 외 乙병원과 甲 간에 작성된 간병계약서를 검토하고 甲이 운영해 온 인력공급 사업이 실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처분청은 부가세 면세로 신고한 수입금액 및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과세매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 8월 1일 甲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96,470,14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43,144,070원을 결정·고지했다.

甲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0월 23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4년 2월 14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甲과 국세청은 甲이 운영해 온 사업이 甲의 책임 및 관리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모집공고를 내고 인력을 선발해 알선하는 고용 알선업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甲은 “청구인은 벼룩시장 등에 간병인 모집광고를 내어 간병인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병원으로부터 간병인 소개를 의뢰받으면 회원 중에서 간병인을 선발하여 의뢰받은 병원에 간병인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각종 예규 등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해석하고 있는 고용알선업의 사업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은 병원을 대리해 간병인을 병원에 배치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지, 청구인과 간병인이 고용계약을 맺어 청구인의 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을 병원에 파견하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간병인을 청구인의 직원으로 해석할 만한 그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甲의 사업장은 전용면적 약 8평의 1인 사무실로써 직원을 고용하여 교육시키고 관리할 능력이 없으며 회원 관리를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는 병원에서 간병인 소개를 수시로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를 고용관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甲은 “청구인의 수입인 구인·구직수수료와 간병인의 수입금액인 간병비 전체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병원에 발행하고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사업을 인력공급업으로 판단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면서, “전체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은 병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병원은 환자 개인 부담분인 간병비를 간병인을 대신하여 환자로부터 수령한 후 환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간병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병원의 각종 편의를 위해 간병비 등을 甲의 통장에 송금해 甲이 병원을 대신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같은 甲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인력공급업이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고법2013누11682, 2014.1.8 같은 뜻)로 甲은 乙병원으로부터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간병료를 수취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수령한 간병료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간병인에게 이체하여 인력공급업자와 인력수요업자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지급방식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 심판례(조심2013부1666, 2013.11.13)도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은 것은 자기 책임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간병인공급 계약서에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인력공급업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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