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세무사랑2’ 서울회장 선거전 '핵뇌관'…왜?
‘세무사랑2’ 서울회장 선거전 '핵뇌관'…왜?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5.2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사회, 공익재단 기금모집 부진책임도 서울회에 '덤터기'

 “프로그램 보급저조, 송사불안-업데이트 늑장 대처가 원인

  공익기금 실적부진도 2~3중의 모금 과욕이 역효과 불러”
 
본회는 모든 책임 회피 “왜 서울회장 선거 혼탁 부추기나"
 
“ ‘세무사랑2’와 ‘공익재단 기금모집’의 실적부진이 왜 서울지방세무회의 비협조로 인한 것인지? 본회집행부의 전략미숙, 홍보부족, 무리한 추진에서 빚어진 것인지? 냉정한 자숙이 필요합니다. 본회집행부 또는 회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초래된 2가지 문제를 마치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비협조와 회를 잘못 이끌어 생긴 일로 치부하는 것은 본회의 잘못을 서울회에다 덤터기 씌우려는 ‘꼼수’나 다름없는 처사입니다”
 
◆마녀사냥 식 서울회 비방 분열조장
K세무사는 “본회가 이 두 가지 사업이 부진한 탓을 마녀사냥 식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 집행부의 비협조가 주요인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K세무사 뿐 만 아니라 많은 세무사들이 최근 본회가 세무사신문을 통해 ‘세무사랑2’보급 부진과 ‘공익재단 기금조성’부진이 마치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 회장을 비롯한 서울회의 임원들의 비협조로 비롯된 것이라는 노골적인 비판에 이어 본회 몇몇 임원들(정구정 회장 지지골수파)까지 나서 지역세무사회 모임 등에 서 김상철 후보에 대한 비판공세를 펼쳐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본회의 처신이 오히려 세무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유력 조세전문지 J일보가 지적했듯 오는 6월12일 치러지는 서울지방회장 선거가 ‘친 정구정 파’ ‘반 정구정 파’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친 정구정 파’로 알려진 특정후보는 선거 전략은 물론 선거 공보물에까지 ‘세무사랑2’의 서울지역 보급부진과 ‘공익기금 모금’부진을 서울세무사회 집행부의 비협조와 무능력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상철 후보 측은 “세무사회의 억지논리가 공정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서울회장 선거를 혼탁한 양상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분열과 파행을 조장하는 본회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회계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왜 못하나?
정구정 회장의 “’세무사랑2‘는 한국세무사회 자체 회계프로그램”이라는 주장에 회의감을 갖는 회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세무사랑2’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세무사랑2’는 전산법인 ‘한길TIS'나 자체 전산시스템 전문가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로 생긴 것이다. 즉, ㈜뉴젠솔루션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전문법인에서 개발한 제품을 업무협력차원에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둘째,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개발비용 100억여원이 소요된 회계프로그램을 왜 세무사회에 무상기증 했는가이다.  회계프로그램 선발주자이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더존비즈온의 높은 벽을 뛰어넘기 어려운 데다 프로그램 영업비밀 침해(소프트웨어 소스 기술도용)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인 뉴젠솔루션은 그야말로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지게 됐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삼은 돌파구가 바로 회계프로그램의 무상증여와 무상공급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갖는다.
 
셋째, 자체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맞는가하는 의혹과 함께 지적재산권 확보가 과연 양도 양수협약만으로 가능하냐 여부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부동산소유 개념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협회 등록’이 돼있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소프트웨어 소스에 대한 기술은 그야말로 유체재산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불변의 소유권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즉, 프로그램 개발자의 유고나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프로그램의 생명은 죽었다고 보며, 따라서 자체프로그램이란 개념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
 
◆양도양수계약 ‘판도라 상자’인가?
넷째, ‘세무사랑2’ 양도양수 계약서 비공개 의혹이다. 정구정 회장은 투명경영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으나, 양도양수 계약서는 ‘판도라 상자(?)’에 보관해 두고 감사가 보여 달라고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세무사회 중간감사보고서 백정현 감사 지적사항)
또 하나의 의문은 과거 이창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확보한 세무사회 프로그램 ‘리버스 알파’는 저작권등록을 했으나, 세무사랑2는 현재(5월2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양도양수 계약서 비공개와 함께 저작권 미등록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투명 공익법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계프로그램 무상증여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당국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다. 분명 무상양수를 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법과 세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회가 이를 몰랐다거나 자진 납부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다.
만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적발될 경우 불법증여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무거운 세금 추징이 불가피해 세무사회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구조 배분 3:7 불공정 의혹
다섯째, ‘세무사랑2’의 유지보수비 수익배분 문제다. 현재 수익금액을 3:7로 배분, 3은 세무사회가, 7은 뉴젠 몫으로 배분되어 있다. 수익구조가 한쪽으로 쏠려있다. 누가 프로그램 주인인지 헷갈리는 배분이다. 물론 세무사회는 배분구조가 이렇게 되어있어도 현재 뉴젠은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해명 할 수 있지만 세무사랑2의 보급률이 높아져 분배수익이 높아져 엄청난 흑자요인이 생길 경우 세무사회는 특정업체의 특혜논란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유지보수비 수익은 2013년엔 20억원, 2014년엔 보급률 상승으로 30억~4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40억원의 수익이 났을 경우 뉴젠은 연간 세무사들의 피같은 돈 28억원을 챙기게 된다. 결코 적지 않은 배분이다. 지분구조상 마치 뉴젠이 원청회사이고 세무사회가 하청업체로 보인다는 점이다.
 
◆뉴젠, 경영악화 ‘세무사랑2’ 안전관리 비상
여섯째, ‘세무사랑2’는 안전한가? 뉴젠이란 회사는 건강한가? 이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원들의 불편 불만의 글이 자주 등장한다. 최근 A세무사는 “세무사회의 책임회피와 개발업체인 뉴젠솔루션 직원의 업데이트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올렸다. A세무사는 “늑장 업데이트에 대해 세무사회 전산팀에 항의를 하자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접하면 뉴젠에 통보만 할 뿐 아무런 통제권도 없다”는 말을 듣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처사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며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체 프로그램이라며 사용권장 공문은 왜 보내오고 있는지 이해가 안될 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말했다.
 
또 P세무사는 “영업비밀 침해사건으로 ‘리버스알파’ 및 ‘세무사랑’ 모두 검찰이 '소스 도용’혐의 사실을 인정, 기소된 상태다. 뉴젠의 전 대표 K씨는 거액을 사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최근에 만기출소한 상태다.
 
특히, 뉴젠은 만성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는 판국에 최근 더존으로부터 피해보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세무사회 유지보수비 수익금까지 지불정지처분이 내려져 자금압박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기금조성 과욕이 실적부진 초래
세무사회는 지난4월1일자 세무사신문에 ‘지방세무사회별 후원회원 모집현황’이란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한 통계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지방회는 6개 밖에 없는데, 본회를 포함한 7개가 통계로 잡혀있는 것이다. 본회가 왜 지방회에 포함돼야 하는지 아리송할 뿐아니라 본회 임원 95%가 서울지방회 소속임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억지통계(?)가 아닐 수 없다.  정구정회장 역시 서울회원으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파적인 통계치'를 발표하면서 서울세무사회의 모집실적이 꼴찌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누가봐도 '파렴치한 음해공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세무사회는 5월15일 자 세무사신문에도 다시한번 기부금 납부현황을 발표하면서 ‘서울회 납부율 최저’라고 폄하했는가하면  ‘세무사랑2’ 사용실적도 ‘서울회가 6개 지방회 중 가장 낮아’라고 몰아세웠다.
 
이처럼 본회의 노골적인 흠집내기에 대해 서울세무사회 집행부는 “치졸한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면 본회와 맞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며 “'세무사랑2‘와 기'부금 모집’독려공문을 전체 회원들에게 세 차례나 보낸 근거가 남아 있는데, 본회에 비협조적이라는 표현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Y임원은 “세무사회 자체 회계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인정하지만, 안심하고 사용하기는 아직 불안할 뿐 아니라 업데이트도 제때 되지 않아 회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인데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강매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뉴젠의 제품이 불법 프로그램이라는 혐의로 기소 중이고, 판결에서 불법도용혐의로 형이 확정된다면 ‘세무사랑2’의 운명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따른 손해배상은 누가 진다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S임원은 “세무사랑2는 물론 공익재단 기금모집도 회원들이 연 4만원 씩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데, 후원회원 20명씩 추가 모집에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유지의 대가로 공익기금을 추가로 더 내놓아 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 기탁 정신’에도 반하는 기부금 강요행위”라면서 "회계프로그램이든 공익기금이든 다수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진행돼야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전략부재ㆍ홍보부족ㆍ지나친 과욕으로 인해 차질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본회 집행부가 져야지 어찌해서 일개 지방세무회에 그 책임을 떠넘긴다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소통이 불통인 세무사회 집행부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으로  불리우는 황희 선생의 ‘배려와 포용, 관용’의 정신을 곰곰히 되새겨 봐야할 때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