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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도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경제자유구역도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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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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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입법예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

정기예금이자율 현행 8%에서 6%로 변경 포함
오는 9월부터 토지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이 바뀌고 부과대상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토지개발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신규 대상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제주특별법), 평택시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경륜장·경정장설치사업(경륜·경정법), 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사업' 등을 신규 포함시켰다.

다만, 신규 포함된 사업 부지내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부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공업용지·투자진흥지구·특별개발우대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중소기업 공장용지”등이다.

또 개시시점 땅값으로 공시지가대신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현행 8%에서 6%로 변경하며,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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